2016년 12월 5일 월요일

납부유예 : 건강보험, 국민연금

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이랑 지역가입자 일 경우 다른 것이..
국민연금은 재산이건 자동차건 관계없이 현재 소득이 없으면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..
그런데 건강보험은 납부유예라는 것이 아예 없지요..
그래서 피부양자 신분이 아닌 한은 얼마가 되었던 납부를 해야 합니다..
좀 이상하지요? 소득도 없는데 보험료 내라고 하면 빚내서 내라는 건지..
암튼 그래요..